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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21-10-08최종 개정: 2021-10-08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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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제2조의2(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등의 신제품 개발ㆍ연구 및 산업화
2. 전통주 등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3. 전통주 등의 제조기술 복원
4. 전통주 등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5.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
6. 양조 미생물의 자원화 및 관리기술 개선
7. 그 밖에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신청서에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년도의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술의 원료 공급 현황
2. 술의 제조ㆍ판매면허 현황
3. 술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4. 술 관련 산업재산권 현황
5. 술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6. 술의 수출입 현황
7. 술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8.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술 관련 연구실적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등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사업
2. 전통주 등의 고유한 제조방법 교육ㆍ전수사업
3. 전통주 등과 한식을 연계한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등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전통주 등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전통주 등의 소비구조 다양화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단체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설명서
2.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3.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4.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5.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2조의2(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품질인증서 원본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⑤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재지정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2. 재지정 절차 및 방법
③ 법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또는 인증업무규정이 지정 또는 직전 재지정 당시와 같으면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인증기관 지정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피승계인의 품질인증서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청하면 품질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⑨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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