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
① 「국가철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①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의 위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채권의 형식) 법 제19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7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19조(채권 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이권 흠결 등)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 등) 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①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공단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
제24조(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범위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에 따른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실시계획으로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 지역으로서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관한 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제25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② 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公用)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3항에 따른 승계일의 전날로 한다.
⑤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승계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단위사업의 총부채 × 부채를 알 수 없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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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의 총자산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대재산의 표시
2. 전대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 목적
3. 전대기간
4. 사용료 및 그 산출 근거
5. 전대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공단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0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관한 특례) 초대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립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2004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ㆍ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④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중 기관ㆍ단체란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철도시설공단
별표 2 제2호중 기관ㆍ단체란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한국철도시설공단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8조제1항제10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7조제4호"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로 한다.
⑨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철도사업특별회계의 각 부문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를 "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부문예산의"를 "예산의"로 한다.
⑩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⑫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제4항제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⑬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⑭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제5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ㆍ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⑤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9호 및 제31조제1항제25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2조제1항제8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5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2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⑬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철도공단법」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⑮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철도공단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표 중 유관기관 구분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국가철도공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철도공단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를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을 "국가철도공단의 임직원 중 국가철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
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철도공단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국가철도공단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8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사업 시행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위탁받거나 위탁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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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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