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작전사령부령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19-01-01최종 개정: 2018-12-04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작전사령부령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이하 "각 사령부"라 한다)를 두며, 각 사령부는 그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각 사령부의 작전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그 밖의 관할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각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각 사령부의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외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각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각 사령부에 예속(隸屬)되거나 배속(配屬)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각 사령부의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사령부의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군기 유지)
제4조(군기 유지)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관할구역에 있는 육군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육군 부대는 제외한다.
(군사상의 긴급 조치)
제5조(군사상의 긴급 조치)
①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
제6조(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
①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하여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상작전사령관은 재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육군제2작전사령관은 재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동참모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각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8조(정원) 각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제2군사령부령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명칭란 중 "육군제2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를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로 한다.
②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군사령부"를 "육군제2작전사령부"로 한다.
제4조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육군제2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야전군사령부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②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③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④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⑥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⑦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육군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 앞에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중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삭제한다.
⑧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로 한다.
⑨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⑩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전군사령관, 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⑪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야전군사령관 또는 제2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⑫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육군의 1ㆍ3군 사령관 및 2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및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⑬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⑭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⑮ 해군함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제4조(「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육군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각각 계속 중인 사건은 부칙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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