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운수권"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항공사"라 한다)가 운항을 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새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2. "증대 운수권"이란 항공사가 운항을 할 수 있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항공회담과의 관계)
① 이 규칙은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사가 외국으로 일정한 횟수 이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항공로에만 적용한다.
②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과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운수권 적용기준
제3조의2(운수권 적용기준)
① 신규 운수권 및 증대 운수권은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의 형식으로 운수권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1. 신규 운수권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과 운항거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선에 대표적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주당 운항횟수를 산정할 것
2. 증대 운수권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에 대표적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주당 운항횟수를 산정할 것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주당 운항횟수가 1회 미만인 경우에는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신규 운수권 또는 증대 운수권을 배분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제2장 배분의 기준 및 방법 등
제1절 신규 운수권
제4조(배분대상 항공사 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횟수가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共用)을 대상으로 주당 5회 이하,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1회인 신규 운수권은 1개의 항공사에게만 해당 운수권을 배분한다. 다만, 항공사가 배분을 신청한 횟수가 신규 운수권의 횟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횟수가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을 대상으로 주당 6회 이상,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2회 이상인 신규 운수권은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과 배분희망 내용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한다. 다만, 1개의 항공사만이 배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1개 항공사에만 배분할 수 있다.
제5조(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 수가 적거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배분을 신청한 모든 항공사에 해당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한다.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지표 중 정량평가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항공사를 선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합되는 배분노선이 2개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항공사의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항공사의 노선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항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배분횟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규 운수권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가 신청한 횟수 내에서 배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 운수권의 경우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운수권을 배분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을 대상으로 한 운수권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가 주당 3회 미만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하도록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신청 내용이 해당 신규 운수권 횟수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및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대로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증대 운수권
제7조(배분대상 항공사 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1개의 항공사가 취항하는 기존 노선에서 이미 확보한 운수권과 증대 운수권의 합이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을 대상으로 주당 6회 이상,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2회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 배분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증대 운수권을 추가로 1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한다. 다만, 기존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만이 배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2개 이상 항공사가 취항하는 기존 노선에서 증대 운수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 배분희망내용 등을 고려하여 증대 운수권을 추가로 1개 이상의 항공사에게 배분할 수 있다.
제8조(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결정한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배분을 신청한 모든 항공사에 해당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한다.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지표 중 정량평가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항공사를 선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합되는 배분노선이 2개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항공사의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항공사의 노선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항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배분횟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새로 선정된 항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증대 운수권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증대 운수권은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의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한다. 다만, 새로 선정된 항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의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한다.
1. 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이하 이 조에서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라 한다)의 운수권이 주당 2회 이하인 경우: 주당 1회
2.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3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주당 3회
3.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
4.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13회 이상인 경우: 주당 7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대 운수권의 부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운수권을 모두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배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증대 운수권의 다음 배분시 1차에 한하여 그 부족분에 상당하는 운수권을 해당 항공사에 우선 배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신청 내용이 해당 신규 운수권 횟수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및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대로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절 영공통과 이용권
제10조(배분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에 배분한다.
제11조(배분횟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 항공사별 최대 사용가능 횟수에 비례하여 영공통과 이용권을 항공사별로 배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신청한 항공로별 영공통과 이용권 횟수의 합이 배분하려는 해당 영공통과 이용권의 횟수보다 적거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대로 배분할 수 있다.
제3장 배분절차
제12조(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노선 또는 항공로, 배분희망횟수, 자료제출기한 등을 항공사에 통보한다.
제13조(배분신청)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사는 운수권의 노선 및 횟수를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대상 항공로 및 배분희망횟수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제출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경합이 발생한 노선에 대해서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노선별 선호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분내용 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대상 항공사 수, 배분대상 항공사 및 항공사별 배분횟수 등(이하 "배분내용"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기사고(「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의 항공기사고를 말한다)를 일으킨 항공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해당 항공사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테러ㆍ천재지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사고조사보고서가 공표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서 배제된 항공사에 대하여 배제 기간 동안 해당 항공사에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하거나 배분 대상에서 배제할 때에는 항공교통에 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배분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배분내용을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제4장 회수 및 재배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제17조(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항공사가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항공사가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분받은 영공통과 이용권의 100분의 50 이상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해당 공항의 폐쇄, 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회수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노선, 항공로, 회수 범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회수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배분한다. 다만,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항공사도 재배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한 재배분의 신청이 없는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경우
제20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운항을 하고, 그 시점부터 4주간 연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하여 재배분된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제21조(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에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배분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
2. 항공분야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정부ㆍ국제기구의 명령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협의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
3. 이 항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다시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배분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외국정부ㆍ국제기구나 항공사에 해당 시정조치나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했던 항공사에 다시 배분할 수 있다.
제22조(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한 항공사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운항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거나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대 운수권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증대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18조제1항 및 제118조의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하며, 제10조 중 "법 제118조의2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0조제2항"을 "법 제12조"로 하며,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6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8조의2제3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며, 제18조 중 "법 제118조제3항 각 호, 법 제118조의2제3항"을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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