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16-08-04최종 개정: 2016-06-15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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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조사서)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제출 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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