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삭제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①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감시관(이하 "환경감시관"이라 한다)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나. 직제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및 환경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과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이하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부서의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반이 해산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1. 강등ㆍ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2. 환경오염사고 조사
3. 삭제
4.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5조(증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 및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1. 삭제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ㆍ폐쇄 명령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 확인 요청의 접수 및 그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ㆍ검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통보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6조 생략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4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별표 1 제1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 시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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