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한다.
제3조(의장)
① 전국법원장회의의 의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별표 1]에 열거된 법원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구성원)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각급 법원(대법원을 제외한다)의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행정처 차장(이하 "법원장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법원 윤리감사관
2. 법원행정처 실ㆍ국ㆍ과장, 공보관, 심의관ㆍ담당관
3.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간사) 전국법원장회의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②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법원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① 의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법원장 등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사항에 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
제7조의2(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코트넷 커뮤니티 투표 기능 등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전국법원장회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경우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 온라인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전국법원장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한다.
② 의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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