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소관부처: 교육부시행일: 2026-03-01최종 개정: 2026-02-27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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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제3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이 되며,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
①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⑥ 시ㆍ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시ㆍ군 및 자치구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본다.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3.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2.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현황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황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기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과 연계된 법령 및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교감 및 선정 요청 대상 학생이 속한 학급담임교사 등 관련 교직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제4항에 따라 이용한 정보를 관리하되, 해당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면 해당 학생이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와 연계된 지원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ㆍ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교육학, 청소년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평생교육학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3.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②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생별 지원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위탁계획을 10일 이상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④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은 위탁기관의 학생별 지원ㆍ관리 실적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검토를 거쳐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교원 등에 대한 연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등 관련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과정 및 시기ㆍ방법
3. 연수대상자 관리
4.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전년도(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점검하고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하는 기관(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연계기관"이라 한다)은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정보연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이용 범위와 보유기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과 정보연계기관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정보의 요청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 방법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 방법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송부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법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은 2026년 5월 11일까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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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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