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수행한다.
② 겸직교원은 겸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은 겸직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조(겸직해제)
①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해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교원의 소속 대학 총장ㆍ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5조(출연금의 지급 신청)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의 신설
2.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제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수입ㆍ지출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10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격년마다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받을 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과 부여할 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료원 폐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원 710명(고위공무원단 6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04명) 중 42명(4급 4명, 5급 7명, 6급 4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은 장기이식ㆍ응급의료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밖의 정원 6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22명, 4급 53명, 5급 29명, 6급 90명, 7급 120명, 8급 137명, 9급 26명, 기능7급 5명, 기능8급 8명, 기능9급 11명 및 기능10급 161명)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현원(현원이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4월 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3.3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중 "ㆍ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를 삭제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으로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업형 기관란 중 "국립의료원"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립의료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립의료원개정"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립의료원의 세입ㆍ세출"을 삭제한다.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8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국립의료원 폐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원 710명(고위공무원단 6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04명) 중 42명(4급 4명, 5급 7명, 6급 13명, 7급 14명, 8급 3명, 9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은 장기이식ㆍ응급의료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밖의 정원 6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22명, 4급 53명, 5급 29명, 6급 81명, 7급 118명, 8급 147명, 9급 27명, 기능7급 5명, 기능8급 8명, 기능9급 11명 및 기능10급 161명)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현원(현원이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4월 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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