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상임이사 2명
3. 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3명
4. 협력단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파견)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이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부여할 보직ㆍ담당업무 및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되,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파견공무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다만, 30인을 초과하여 파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수를 정한다.
④협력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에게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되는 전문가 또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무원인 파견전문가의 체재비를 관계 외국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체재비가 협력단이 다른 파견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보다 적은 때에는 협력단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파견)
①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각급 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다.
②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직원을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정부의 출연금)
①정부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①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교부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협력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협력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 삭제
제10조의4 삭제
제10조의5 삭제
제10조의6 삭제
제10조의7 삭제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①협력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의견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제13조의2(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예정된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사업비
4. 사업 시행 시기
5. 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
6. 그 밖에 개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사업 수행 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제13조의3(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약의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② 협력단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협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서의 타당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계약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의4(계약 등에 대한 특례)
① 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 대외 협력사업과 관련한 법령ㆍ제도ㆍ관행 등을 고려해 협력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계약 부적격자로 공표된 자 또는 그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은 자가 아닐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다. 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닐 것
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국외공사계약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기간 및 방법 등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 그 밖에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 법령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해 계약조건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에 규정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4조(산하기관) 협력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연수원ㆍ연구소 및 법 제7조제11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 등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통보)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를 삭제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이"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가"로 한다.
③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한국해외개발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한다.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1호를 삭제한다.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16호를 삭제하고, 별표 3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한국국제협력단
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한국국제협력단
제4조 (출연금예산요구서에 관한 경과조치) 협력단 설립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력단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수행 결과의 통보) 건설부장관은 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반기별 업무수행 결과를 당해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내지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무조정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과학기술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⑨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및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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