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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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림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산림청 차장 및 새만금개발청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회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8조(실무지원단)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0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한다. 이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전단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그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려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ㆍ정비에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려는 경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이하 "국제케이팝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거나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또는 부지 제공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ㆍ운영 목적
3.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ㆍ운영 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책방향, 예산사정, 학생 정원 및 민간의 출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 운영비: 국제케이팝학교의 교직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드는 비용
2. 시설의 건축비: 국제케이팝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케이팝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18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제20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법 제51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 산악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③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중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숲속야영장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다만, 산악스키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
제21조(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8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사업
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 및 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전기 통신업
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정보서비스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2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도지사가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등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단이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평가단은 제6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도지사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제4항, 제5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전북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이 경우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전북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28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전북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2.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이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③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금지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북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2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2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0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37호의 대상 구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⑧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같은 표 제3호의 관할 구역란 및 같은 표 제4호의 관할 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관할팀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의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6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7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3항 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의"를 "전북특별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군산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19호의 조업구역란 및 같은 표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라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마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바목의 금지기간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의 부도 4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7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1 부도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북특별자치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 표의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나)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관할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의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의 범위란,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같은 표 제2호가목2)의 범위란 및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시ㆍ도란 및 전라북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기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7호 및 제18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광주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충청남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중 전라북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충청남도란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전라남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의 위치란 및 수상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북특별자치도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파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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