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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① 영 제2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미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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