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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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서의 오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란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성적서의 내용 중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1. 시험 항목의 누락
2. 시험 항목의 오적용
3. 측정 기준의 오적용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정행위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3.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은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정행위조사기관이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과징금)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가 독립성을 지닐 것
3.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관련 국제표준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4. 그 밖에 관련 국제표준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고유번호증
3. 지정 신청 분야
4. 인정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ㆍ검토자료
5. 인정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제6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일
3. 기관명,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4. 유효기간
5. 지정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구분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① 제7조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ㆍ변경을 신청한 분야에 대해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확대ㆍ변경하려는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에게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절차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일정 기간 내에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시장 현황
2. 적합성평가 관련 고용 현황
3.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현황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1회 실시
2. 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를 적합성평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학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적합성평가사업자ㆍ공인기관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결정된 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법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의 발행ㆍ유통ㆍ사용 금지를 위한 업무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정 성적서 조사 결과 통지
4.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8.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재평가 및 지정 연장
9.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0.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
1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나 의견 제출 요청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1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15.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
1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8. 법 제19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1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 현황 조사
2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계획 등 수립
2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 확충 또는 고도화를 위한 경비 지원
2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2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
2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보
2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벌 등의 공표
2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기회 제공
27.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28.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9. 제3조제4항에 따른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30. 제8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의 확대ㆍ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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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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