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처분)
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일체의 부동산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후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수입금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된다.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그 회계연도에만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외교부장관은 주재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5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꺼번에 선지급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의 취득)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임차하거나 사용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총괄청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국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거나 대부받은 자에 대한 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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