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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시행일: 2026-02-15최종 개정: 2026-02-13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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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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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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