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이하 "사회대개혁"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
2. 남북간 평화 협력 구축 및 실용외교에 관한 사항
3.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사회 구현 및 식량주권 확보에 관한 사항
7.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대개혁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과 지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대개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회대개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국무총리비서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사회대개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4. 그 밖에 사회대개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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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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