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한국고전번역원법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ㆍ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2. 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3.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의 선임 등)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고, 번역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번역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번역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출 및 선임
4.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번역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고전번역위원회)
① 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 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협조 등)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ㆍ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번역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번역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연도)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보고)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번역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번역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설립준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번역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설립 당시 번역원의 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연명으로 번역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번역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번역원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이하 "민족문화추진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족문화추진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번역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민족문화추진회의 명의는 번역원의 명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번역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 (민족문화추진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민족문화추진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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