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승인사항의 범위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의4(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1.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삭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한국석유공사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③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한국석유공사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⑤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자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⑦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석유공사
⑧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⑨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가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⑩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⑭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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