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시행일: 2013-03-23최종 개정: 2013-03-2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2.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자
3.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5. 해양수산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제3조(배치)
①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삭제
제4조(직무등)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교육)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증표)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활동비 지급) 감독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원법시행령에 의하여 임명·배치된 선원근로감독관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배치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본다.
부칙(선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를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3급"을 "5급"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중 "4급"을 "6급 또는 7급"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제6조중 "법 제114조제3항"을 "법 제116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의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및 별지서식의 전면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해운항만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의 증표에 관한 서식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출장소"를 "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를 "국토해양관서(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내지 제5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각각 "국토해양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국토해양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2항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국토해양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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