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우주항공청시행일: 2024-05-27최종 개정: 2024-01-26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학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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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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