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육군포병학교령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5-09-02최종 개정: 2025-09-0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포병학교(이하 "포병학교"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교장)
①포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포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포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정원) 포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육군포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⑨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포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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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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