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6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시ㆍ도 등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 중 일부를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 중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
제4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등 수입은 영유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비용 지급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영유아특별회계"로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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