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고비용의 예납)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공고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즉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조 (증권관련집단소송에의 관여)
①법 제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소의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한다.
②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후 소송수행금지ㆍ사임ㆍ변경ㆍ해임ㆍ교체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초 선임된 시점에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소제기의 공고)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법원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법원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이외의 자가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표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9조 (심리할 법원지정의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할 법원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할 법원을 지정하는 결정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을 심리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1조 (소송절차의 정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병합된 사건 전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13조 (소송비용 예납명령)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예납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가 제1항의 예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2항의 결정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14조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소송허가결정ㆍ소송불허가결정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에 대한 고지)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우편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우편을 발송함으로써 한다. 다만, 법원은 우편물발송 대행업체에 위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법원은 대표당사자, 피고 또는 증권예탁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등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가 입력된 전자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합리적 노력에 의하여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게재로 구성원에 대한 고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법원사무관등은 고지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표당사자 허가신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송대리인의 변경)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는 법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소송대리인의 경력
3.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의 변경을 구하는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총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와 피고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성원의 신문)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신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67조 내지 제3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증거보전)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22조 (화해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35조제1항의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이하 "화해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 피고 및 화해 등에 관여한 제3자 사이의 화해 등에 관련된 일체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전에도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 (화해 등의 고지)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원의 범위
2. 화해 등의 이유
3. 원고측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증권당 금액
4. 변호사 보수
5. 분배의 기준 및 방법
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의 일시 및 장소
7.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소ㆍ연락처 및 문의 방법
②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성립,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①법원은 화해 등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①당사자는 소송허가결정 확정 전에도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한 화해 등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결정의 고지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해 등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은 소송허가결정에서 정한 제외신고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하여야 한다.
제26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대표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정결정을 받아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9조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①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 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관방법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권리실행의 결과보고) 대표당사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권리실행 결과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과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표시
2. 권리실행의 방법
3.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종류ㆍ수량 및 보관방법
4. 집행권원 중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①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분배업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분배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분배관리인에게 분배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위 명령은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 결정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32조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①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분배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1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제33조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①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이 선임되거나 변경된 경우 대표당사자 및 변경전 분배관리인은 보관중인 금전 등을 선임되거나 변경된 분배관리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4조 (분배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및 공고)
①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안에 권리실행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분배계획안에는 소송비용 및 권리실행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분배계획안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 인가전 비용지급 허가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변호사 보수의 감액)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보수 감액 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감액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2. 소송의 소요기간 및 사안의 난이도
3. 승소금액ㆍ권리실행금액ㆍ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금액
4. 소송대리인의 변론 내용
5.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 및 변론에 투입한 시간
6. 그 밖에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5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하거나 법원이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의 지급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분배계획안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분배계획안에는 법 제4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계획안의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8조 (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
①법 제47조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권리신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2. 권리신고의 내용
3. 분배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제40조 (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관된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제41조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①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의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권리신고의 내용
3. 권리확인의 내용
4.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②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의 결과 통지는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42조 (법원에 대한 권리확인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배관리인으로부터 통지받은 권리확인의 결과 및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 (법원의 권리확인)
①법원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신고를 한 자, 피고 또는 분배관리인을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권리확인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권리확인신청 중 이유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확인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권리확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권리확인신청에 대한 결정은 분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잔여금을 공탁할 곳)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수소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제45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법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금전외의 물건의 환가) 분배관리인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외의 물건을 환가하는 경우에 그 환가방법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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