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관부처: 경찰청시행일: 2025-03-11최종 개정: 2024-12-1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3.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2조제3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현장학습모임 등을 통한 자기개발 학습과 경찰공무원의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국장ㆍ부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 등에 대한 성과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ㆍ도경찰청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 및 인원
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이수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1.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제7조(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지원, 이러닝을 통한 교육훈련 활성화 및 학습이력 등 교육훈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①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① 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의 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
3.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계획
4. 교재편찬 및 교재심의 계획
5.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6.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계급,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교육훈련 과정별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각 교육훈련 과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 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고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 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해당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 처리 여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퇴교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 생활기록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교수요원 등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 강의 및 교육훈련
2. 담당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직무연구
3. 담당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교재의 집필
4.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성적 평가
5.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내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6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사격, 무도훈련 또는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경찰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 선발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경사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경사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③ 교육훈련기관의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담당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20조(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교수요원의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및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교수요원의 전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입교ㆍ퇴교ㆍ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 제39조에 따른 수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
제2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제26조(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 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교육훈련에 든 경비(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경찰공무원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산정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소요경비 반납액 = 소요경비 × (의무복무 개월수 ? 근무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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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개월수
③ 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면직 결정 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제3장 직장훈련

제27조(직장훈련계획) 경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신규 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격술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별ㆍ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8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ㆍ기술ㆍ체력 등 기본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29조(직장훈련담당관)
①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준비
4.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경찰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31조(직장훈련 운영규칙) 직장훈련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경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위탁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교육훈련기간
3. 위탁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
4.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위탁교육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36조에 따른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위탁교육훈련 종료 후 위탁교육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 분야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4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2. 위탁교육훈련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3. 위탁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
4.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탁교육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위탁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④ 위탁교육훈련을 마쳤거나 제3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사람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⑤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복귀명령)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해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귀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위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제36조(복무의무) 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1. 주간에 실시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
2.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3. 국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제37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교육훈련비(여비는 포함하고 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4. 제36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경찰청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면직 결정 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훈련 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위탁교육훈련 소요경비를 20퍼센트 범위에서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한 학위취득 또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등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38조(위탁교육훈련 운영규칙) 위탁교육훈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수탁교육훈련)
①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다른 법령의 적용)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교육훈련이수시간을 반영할 때에는 2013년 11월 1일 이후 해당 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임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진행 중인 신임교육, 기본교육, 치안정책교육, 전문교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은 경위ㆍ경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교육훈련의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필수교육(초급간부교육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사람
2. 대통령령 제17947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 계급별 기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초급간부교육을 받은 사람
제5조(퇴교처분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의2에 따라 퇴학처분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제6조(교수요원의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에 따른 교수요원(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수요원을 포함한다)과 강사는 각각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수요원과 객원교수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기본교육훈련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로 한다.
②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의2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7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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