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아이돌봄사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가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방법과 절차,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봄사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ㆍ인성 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아이돌봄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수교육)
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건강진단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봄사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아이돌봄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이돌봄사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ㆍ보수교육 관리ㆍ운영
5. 아이돌봄사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절차와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사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사(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운영 기준 및 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와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및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자료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취소ㆍ등록 취소 이력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정보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7.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없거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삭제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6.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8.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 취소의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ㆍ평가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관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제1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용 지원의 신청)
① 보호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조사ㆍ질문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비용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사람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ㆍ보유ㆍ이용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아이돌봄사의 자격, 건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정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지정ㆍ등록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정보
2의2. 제11조의5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
3.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4.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
5.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에 관한 정보
6.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우미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ㆍ관리ㆍ이용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제28조(지도 및 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제28조의2(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봄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ㆍ관리ㆍ제공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제33조(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은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다시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7.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한 사람
1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양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호 및 제33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은 2012년 8월 4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9조 " 및 "같은 법 제40조"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사자 등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이돌봄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기관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서비스기관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28조,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5항, 제28조의2제3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3항, 제11조의5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부칙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1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3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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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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