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시행일: 2025-08-12최종 개정: 2025-08-12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은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다.
제6조(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그 공동체에 포상하거나 추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와 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3. 법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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