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둔다.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3조(직무)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방송정책국ㆍ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ㆍ방송미디어진흥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위원회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4. 보도 내용의 분석 및 대응
5.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7.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
3. 디지털 정책소통 채널 운영
4. 위원회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ㆍ평가
5. 온라인 이슈 관련 모니터링 및 분석
6. 온라인대변인 및 정책기자단 운영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4.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ㆍ지원
6.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위원회의 대내외 환경 및 정책 동향 분석
8. 위원회의 장기비전 및 정책고객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방송통신발전 시책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10. 방송통신 연구활동 및 연구기관ㆍ단체 지원
11. 예산의 편성ㆍ종합ㆍ조정
12. 세입의 총괄 및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4.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15. 재원계획의 종합ㆍ조정
16. 회계제도의 연구ㆍ발전ㆍ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17. 소관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1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9.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0.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 내 정보자원의 관리
22.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4.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와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26. 재해ㆍ재난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2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8.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3.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4. 방송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5.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6.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7. 방송 및 통신 규제의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8.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 및 총괄
10.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총괄
11.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ㆍ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12. 위원회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14.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1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8. 위원회의 회의 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19.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위원회 회의장 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홈페이지 의사일정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22.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23.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25. 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6. 민원ㆍ고충의 접수 및 후속 처리
27. 민원실의 운영 및 지원
28.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29. 민원 관련 통계 관리
30.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사무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2.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해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6.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7.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다자ㆍ양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9.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0.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11. 방송 및 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ㆍ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규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3. 국제방송통신기구, 아ㆍ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4.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6.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8. 방송 분야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9. 방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0. 방송 관련 대외협력ㆍ해외진출 기반 조성
21. 방송 관련 민간협력 지원 및 대외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지역별 협력체의 구성ㆍ운영
22. 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및 해외 인력 진출에 관한 사항
23. 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 분야 국제협력 거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방송 분야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6. 방송 분야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27. 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ㆍ지원 및 협력창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방송 분야의 국제협력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29. 국제기구와의 방송 협력에 관한 사항 및 공동합작 등의 개발ㆍ시행
30. 방송 관련 교육 등 국제협력 기관ㆍ기구의 설립ㆍ운영ㆍ지원
31. 방송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활동 지원
32. 방송 관련 국제지수의 관리, 동향 파악 및 관련 대응
33. 국제기구 및 그 외 협력체의 방송 관련 행사의 유치ㆍ운영ㆍ지원
34. 국내외 방송 관련 전시회 지원
35. 국제기구에서의 북한 관련 방송 동향 파악 및 의제 대응(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병역 신고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6.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7. 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5.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11. 행정절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소요물자의 구매ㆍ조달
1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6.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7.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8. 당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방송정책국)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2.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3.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지상파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5. 지상파방송사업자등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등에 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7.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9.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인가 등 관리ㆍ감독
10.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및 예산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5.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6.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ㆍ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8.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12.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3.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1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 방송통신재난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 등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여부 및 수신상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7. 「전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하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라 한다)의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
18.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등에 관한 사항 총괄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승인ㆍ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7.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9.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11.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2.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13.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14.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15. 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
⑥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총괄
4.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 및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및 지역방송 구역획정ㆍ광역화ㆍ시장 구조개선
8.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교육ㆍ연구 정책의 수립 및 지역성 지수개발 및 적용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방송구역 고시
1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1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ㆍ개정
15.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6.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ㆍ점검
17.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18.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
20.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21. 방송 관련 미디어환경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2.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건립 및 운영 지원
23.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활동의 지원
24. 방송 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25.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제12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밑에 시장조사심의관을 두며, 시장조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시장조사심의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ㆍ디지털이용자기반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ㆍ통신분쟁조정팀ㆍ조사기획총괄과ㆍ방송시장조사과ㆍ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⑤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ㆍ개정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ㆍ조정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ㆍ활용
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ㆍ시행 관련 대외협력
6.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 지원
7.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8.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조사연구
9. 국 내 업무 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1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심의ㆍ의결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ㆍ보급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ㆍ추진
6.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7.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ㆍ추진
8.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ㆍ홍보
9.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권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행실태 점검ㆍ조사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여부 점검 및 조사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
15.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16.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등록ㆍ인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7.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
18. 위치정보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기술표준의 보급ㆍ확산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조사
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22.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조사
23.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24.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26.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27. 방송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28. 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29. 노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능력 제고 및 앱 보급
30.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
31. 민원예보 발령 등 방송통신피해 예방
⑦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2.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원과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6.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자율규제체계 지원
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
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4.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⑧ 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 통신 관련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3. 통신 관련 분쟁해결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통신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5.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6. 통신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⑨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ㆍ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4. 금지행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5.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6.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7.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8.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 보좌
9.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10.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11.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13.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관
14.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1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ㆍ개정
16.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처리
17. 금지행위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 방송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⑩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4. 「방송법」 제76조의3ㆍ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7.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9.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10.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11.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2.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4.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16. 방송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17.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9. 방송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20. 방송 관련 분쟁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⑪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5.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6.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7. 기간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
9.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금지, 과다 지급 제한과 지원금 지급 내용ㆍ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2.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ㆍ장려금ㆍ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ㆍ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⑫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5.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방송미디어진흥국)
①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미디어진흥국에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ㆍ뉴미디어정책과 및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4.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 및 공공채널ㆍ종교채널의 정책 수립ㆍ시행
6. 소관 방송사업자(제4항제10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방송서비스ㆍ산업의 진흥 정책 기획ㆍ총괄 및 대표자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 방송사업자의 소유와 겸영정책 수립ㆍ감독
9.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조사ㆍ연구ㆍ관리, 국내외 동향분석 및 통계의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유료방송 경쟁상황 분석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1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 및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3.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부가서비스ㆍ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외국인 고용추천
1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방송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6.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1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19.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협력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0. 방송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21. 방송미디어콘텐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2. 방송미디어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3.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미디어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4. 방송미디어콘텐츠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5. 방송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송미디어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획 등 추진전략 수립
26. 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방송산업 관련 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및 제고방안 수립
28. 방송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ㆍ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및 방송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9. 방송산업 분야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공통지원서비스 발굴ㆍ지원
30.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산업 육성ㆍ지원
31. 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32. 방송 분야 기업의 창업ㆍ성장기반 조성(기업 간 협력지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33. 방송 분야 기업의 자금 지원, 투자 활성화 등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4. 방송 분야 기업의 지식ㆍ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5. 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품 사업화 지원
36. 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성(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기업가치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37. 방송 분야 여성 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ㆍ자격 및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39. 해외 방송 분야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40. 방송 분야 민간의 아이디어 기술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1. 방송국(지상파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허가ㆍ재허가 정책의 수립ㆍ시행
42.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43.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4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45.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46.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8. 외국의 방송 동향 조사 및 방송 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49.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50. 신규 방송미디어통신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이용자 보호
④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소관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 개발 및 지원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기술적 능력 심사,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의 승인ㆍ신고에 관한 사항
9. 종합유선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구역 고시에 관한 사항
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인수ㆍ합병,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및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승인 정책 수립ㆍ시행
1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1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공정경쟁 보장ㆍ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및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에 관한 사항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ㆍ시행, 채널 구성ㆍ운용 및 요금정책 수립ㆍ시행
17. 방송기술기준(유선방식으로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
18. 전송망사업의 기술기준 및 등록 고시의 제정ㆍ개정
19.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ㆍ검증에 관한 사항
20.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접속ㆍ사용되는 기기 및 관련 부품산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
21. 방송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고도화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2. 방송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23. 국가 간 방송 기반구축계획의 수립ㆍ촉진 및 지원
24.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25. 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26.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ㆍ관리,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종합 조정ㆍ관리 및 기반조성ㆍ구축
27. 방송 산학연 협력 연구사업(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지원
28.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방송 기술개발(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성과 확산
29.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의 계획 수립ㆍ시행, 개발ㆍ확산, 국내외 기구ㆍ단체의 대응ㆍ지원 및 국내외 지수ㆍ통계의 관리
30.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31.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개발계획ㆍ정책의 수립 및 연도별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2.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인력 및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33.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에 기반을 둔 융합 기술의 개발ㆍ산업화 지원 및 유망 신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발굴ㆍ개발
34.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35.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분야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의 관리
36.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 주관기관과의 협력 등 국제협력 지원
37. 위성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8.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9.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0.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⑤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4.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5.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6.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7. 방송통신광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9. 방송통신광고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11.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 및 지원
12.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13.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표준화 및 효과측정 지원
14.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15. 방송통신광고 산업 분야의 협회ㆍ단체 지원 및 협력
16. 방송통신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및 지원
18.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법ㆍ제도 정비
20.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1.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디지털방송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24.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25.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26. 스마트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미디어기업 육성ㆍ지원
27.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
28. 방송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29.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30.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시설 조성ㆍ지원
31.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2.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프로그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3.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
34. 1인 미디어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육성
35. 인터넷 기반 방송광고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제14조(방송기반국)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ㆍ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 및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5.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6.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심의 관련 정책 수립의 지원
8.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심의의 지원
9.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
10.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
11.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 정책의 수립
12. 방송심의(방송광고 심의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13. 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ㆍ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ㆍ시행
1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5.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6. 방송의 역기능 관련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④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광고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방송광고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
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관한 사항
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
8. 방송광고 수수료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중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등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12.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 방송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6.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17.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의 감독
18.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준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프로그램의 운용ㆍ편성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운용ㆍ편성 관련 법령 및 편성비율 고시의 제정ㆍ개정
4. 방송편성 관련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5. 편성정책의 효과 분석,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 분석, 편성정책백서의 발간
6.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7.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8.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10.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ㆍ분석
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14.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16.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판정ㆍ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17. 방송프로그램의 분류기준 등 편성평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19.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20.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21.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2. 방송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23.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ㆍ운영평가
24.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25.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6.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27.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총괄
28.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방송실시결과 제출 위반에 관한 사항 총괄(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 한정한다)
⑥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4. 방송의 여론 다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6. 방송사업의 겸영 또는 소유와 관련된 일간신문의 구독률 조사ㆍ산정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의 마련
8. 방송사 지분 취득을 위한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9.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및 활용
10. 미디어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
11.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방송의 미디어다양성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방송매체 이용행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및 결과 분석
14.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장애인 등의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기 보조기기의 보급
17.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분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제15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제16조(직무)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 한정한다)
3.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 한정한다)
4.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으로 한정한다)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5.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주소(이하 "연주소"라 한다)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6.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7.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제17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관할팀)
① 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②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④ 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로 하고, 부산관할팀장, 광주관할팀장 및 대전관할팀장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장으로 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0조(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2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4명, 6급 10명, 7급 1명, 8급 2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체받는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4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비고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다)(2)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5제7항, 제22조제10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1항제3호, 제65조제5항 및 제65조의6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21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4제3호, 제2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1조, 제39조제20호ㆍ제23호, 제44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47조제5항,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2조의3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ㆍ나목, 제52조의4제3항 전단, 제52조의5제1항제3호, 제52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2조의7제3호 본문ㆍ단서, 제53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제5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9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3), 같은 호 마목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59조의2제5항, 제59조의4제4항, 제6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0조의3제1항, 제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4조제5항, 제6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8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3제1항ㆍ제8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6항,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5항 및 제65조의3제3항 본문ㆍ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4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의6제2항ㆍ제5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1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의3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제2호, 제54조제1항 전단, 제60조의6제3항,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 단서, 제6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4조제3항,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호, 제6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단서 및 제7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의2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편성이나"를 "종합편성,"으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전문편성 및"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63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법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59조의2제2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 중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각각"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로 한다.
제55조제3항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66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한다"를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8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를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8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7호ㆍ제18호에 따른 사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법 제108조제1항제15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방송통신사무소"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 한다.
제68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8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2의2 제4호, 별표 2의3 비고, 별표 4 제2호코목 위반행위란, 같은 호 두목1) 및 2) 외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1) 위반행위란, 같은 목 2) 위반행위란, 같은 호 루목1) 및 2) 외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1) 위반행위란, 같은 목 2) 위반행위란, 별표 5 Ⅰ 제2호거목 위반행위란, 같은 표 Ⅱ 제1호 나목 본문, 같은 표 Ⅲ 제1호나목1)다)(3), 같은 목 3)나) 후단 및 같은 Ⅲ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Ⅰ 제1호 본문 및 같은 Ⅰ 제2호파목 위반행위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Ⅰ 제2호하목 위반행위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전파관리소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으로 한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1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1조의4, 제12조의2제2항ㆍ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3제3항ㆍ제5항,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6항, 제17조제6항, 제17조의2제6항, 제19조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3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별표 3 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2호커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자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2제3항제2호, 제3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3제4항제3호 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3제4항제3호, 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사무소"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⑦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⑧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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