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2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ㆍ자격관리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7.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보수ㆍ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용량,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 방안
3. 보건의료인력이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5.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방안
6.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국외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8.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실태조사 지원
3.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5. 제1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상담 및 지원
6.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7.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8.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9.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보건의료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제8조제5항제2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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