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구강보건법 시행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0-09-12최종 개정: 2020-09-1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구강보건법
법률
├─구강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법 제9조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틀니보철상태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⑤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3의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6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 구강보건교육)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齒牙蝕症)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학교 구강검진)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및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ㆍ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협회의 업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실시기간은 200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35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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