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일: 2021-06-23최종 개정: 2021-06-2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각급위원회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의 실시
제2조의2(교육의 실시)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법 및 제도 관련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활용방법 등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해 교육이 필요한 사항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각급위원회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구술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구술청구서(이하 "정보공개청구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경우
④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제4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①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자의 의견청취 등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등)
①각급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들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위원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후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중앙위원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급위원회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⑦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각급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④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3조(부분공개) 각급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의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각급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명서 등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단체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각급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⑥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각급위원회는 제6항의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⑧ 삭제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①중앙위원회 소속기관의 장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기록물관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중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선거관리위원회기록물관리에관한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규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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