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18-06-08최종 개정: 2018-05-08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의 1번지, 29의 1번지, 34의 2번지, 35의 1번지, 35의 2번지, 36의 2번지, 36의 3번지, 742의 3번지, 산25의 1번지, 산26의 3번지부터 산26의 5번지까지, 산27의 3번지, 산27의 4번지 및 산97의 3번지를 광주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의 지역은 변경되기 전 자치구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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