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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광고 요청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광고의 요청은 별지 서식의 정부광고 요청서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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