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홍수예보)
① 홍수통제소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하여야 한다.
1. 하천변 도로, 철도 및 주요시설의 침수위험 정보
2.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의 예측수위 정보
3. 「하천법」 제44조에 따른 친수지구의 홍수위험 정보
4. 그 밖에 홍수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를 할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홍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경보를 하는 예보(이하 "홍수특보"라 한다)를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변경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구역의 경찰서장, 소방서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⑧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지점 중 제3항에 따른 홍수특보 발령을 위한 측정지점(이하 "홍수특보지점"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위치 및 홍수특보지점별 기준수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지점의 위치 및 기준수위를 10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지점별 위치 및 기준수위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갈수예보)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갈수예보를 관심, 주의, 경계 또는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갈수예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해당 지역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하천수사용자"라 한다)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변경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갈수예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홍수통제소장은 수문량(水文量)을 측정하는 지점 중 제1항에 따른 갈수예보 발령을 위한 지점(이하 "갈수예보지점"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위치 및 갈수예보지점별 계획수문량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홍수통제소장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갈수예보지점의 위치 및 계획수문량을 10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지점별 위치 및 계획수문량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 주요 수원(水原)의 고갈 정도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갈수예보체계를 구축하여 갈수예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 설치 일정
4. 수문조사 환경
5. 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6. 수문조사자료의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 이 경우 송신방식에는 수문조사자료의 실시간 송신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수문조사 항목
8. 수문조사시설에 설치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9. 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체 목적
2. 교체 내용
3. 교체 일정
③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 목적
2. 이전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 이전 일정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사설 폐지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이유
2. 폐지 일정
3. 폐지 수문조사시설에서 수집된 수문조사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제5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를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수자원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9호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문조사기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수문조사기기가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⑥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경우
4. 공인된 외국의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이나 검정을 받은 경우
제6조(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
가. 수위관측소 현황: 별지 제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
나. 강수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
다. 유량(流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
라. 유사량(流砂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
마. 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바. 증발산량(蒸發散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
사. 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
아. 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
자. 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
2. 수문현황 대장조서
가. 하천유역 개황(槪況):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
나. 하천유량 상황: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
다.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라.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③ 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
2. 다른 법령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8조(증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의 발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령한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는 각각 제2조제3항에 따라 발령한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하거나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을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