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6. 창립총회 의사록
7.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3조의2(공제규정의 기재사항)
①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범위 및 그 세부종목
2.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나.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다. 공제 모집 시 준수사항
라. 공제 모집 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4.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ㆍ부활ㆍ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5. 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관한 사항
7.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의 재공제(再共濟)및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제3조의3(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未經過)공제료
2.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한 지급 추정액
3.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4. 비상위험준비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거나,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재보험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공제사업의 인가요건
제3조의5(공제사업의 인가요건)
①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보험계리사(공제료의 적립이 필요한 장기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전산설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전산 전문인력
라. 그 밖에 공제 모집ㆍ공제계약 체결 여부 검토ㆍ보전ㆍ공제금 지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다음 각 목의 물적시설을 갖출 것
가.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등 영업시설
나. 전산설비와 그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방화벽을 통한 접근통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설
②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손해사정업무
2. 공제계약 인수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한 공제사고 조사업무
4. 전산설비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③ 법 제3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여력비율 등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금조달의 출처가 명확할 것
4. 공제조합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정한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제사업 인가요건의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제사업의 인가절차
제3조의6(공제사업의 인가절차)
①법 제35조의2제3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법 제3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중앙회는 제외한다)
6. 제3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신청 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 공제분야, 사업기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변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법 제3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중앙회는 제외하며,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신청 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⑥ 제5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사업조합과 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의2(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53조제6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해산신고)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①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
5. 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②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임원 선임 등의 보고)
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이하 이 항에서 "임원"이라 한다)가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
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②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제8조(검사의 청구)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원, 대의원) 명부
2. 총 조합원(회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5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5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