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3. 대학에서 식품ㆍ의약품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에서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실무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ㆍ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험ㆍ검사 실적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
3. 시험ㆍ검사의 의뢰자, 의뢰 항목 등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9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험ㆍ검사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같은 항 후단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보고와 출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만 해당한다) 및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실적 보고
5의2.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는 제외한다.
6.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폐쇄를 위한 조치 및 봉인의 해제
7. 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9.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청문
10.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지정 및 수납기관의 통보
12.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권한(제1항제5호의2 단서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권한만 해당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및 지정 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 제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제59조제3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제6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1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시험검사기관(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을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국외 검사기관"을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22호 중 "품질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6호 중 "의료기기의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4호 및 제25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각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10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5호 중 "시험검사기관(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을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를 삭제한다.
④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중 "품질검사기관"을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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