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대행감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한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법」 제50조의2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대행감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 「감사원법」 제50조의2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위탁감사"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위탁감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주무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제37조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
제2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제4조(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감사계획ㆍ감사방법 자문 활성화
2. 감사원 감사인력의 자체감사 지원방안
3. 감사기법 전수, 감사ㆍ회계분야 전문교육 강화
4. 감사담당자 우대 등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제고방안
5. 감사기준, 감사요령ㆍ편람ㆍ매뉴얼 제공 등 감사절차 표준화
6. 자체감사기구 설치ㆍ운영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
7. 연찬회ㆍ설명회 등 개최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제5조(감사계획ㆍ방법 자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요청 내용과 사유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나중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기법 자문이나 자체감사담당자 교육훈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6조(감사인력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나중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1. 감사의 목적,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중점 감사사항
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규모
4. 감사원 감사인력의 역할 및 활용방안
5. 그 밖에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7조(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
① 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 등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무 또는 강의능력이 뛰어난 강사를 확보하고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출장교육을 실시한다.
③ 감사원은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감사체계, 감사 우수사례, 감사실무 또는 감사기법 등에 대한 연찬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교육결과와 실적 등을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애로ㆍ건의사항 파악)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감사활동에 관한 감사담당자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감사관계관회의)
① 감사원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감사원 감사의 대행ㆍ위탁, 자체감사계획 및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적절한 규모와 방법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지방에 소재한 기관의 회의참석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
①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체감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과 인력
2. 감사기구의 장의 직위, 직급, 신분보장
3. 감사담당자의 임용, 자격, 우대방안
4. 감사활동절차의 표준화, 감사기준 및 활동수칙 준수
5. 그 밖에 자체감사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수립)
① 감사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자체감사 개선대책에 반영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운영과 자체감사활동 추진 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이행실태 점검 등) 감사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기관의 자체감사 개선)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대행감사
제14조(대행감사 실시계획 등)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 「감사원법」 제50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1. 감사사항, 감사 중점 및 범위ㆍ방향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3. 감사인력 규모, 감사원ㆍ자체감사의 역할분담
4. 감사 착안사항 및 접근방법
5.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방향 및 방법
6. 그 밖에 대행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대행감사 실시의뢰 등)
① 감사원은 제14조의 대행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대행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대행감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감사를 취소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자료 제공 등)
①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감사 실시지침과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②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감사계획ㆍ방법에 대한 자문이나 감사인력 지원 및 감사방법에 관한 교육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행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제17조(대행감사 실시 등)
①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대행감사 실시지침 등에 따라 감사단 구성과 사무분장표 등이 포함된 대행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행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행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감사실시 전까지 감사원에 보고하고, 이후 계획이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세부 실시계획과 변경사유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대행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감사의 실시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대행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대행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행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권한이 대행감사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행감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변상판정 사항
2.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사항
3.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
4. 그 밖에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행감사 결과를 직접 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대행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기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감사 결과의 재심의
제18조의2(대행감사 결과의 재심의)
①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행감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대행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대행감사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감사의 활성화)
① 감사원은 감사원 및 자체감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율감사체계 확립,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기법 전수, 감사중복ㆍ사각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행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1. 서면감사 등의 결과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이 요구되는 사항
2. 감사원에서 일부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도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있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전국 단위의 대규모 감사나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감사에 대하여 그 일부를 자체감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항
4. 자율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분야로서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항
5. 그 밖에 대행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감사원은 대행감사를 받은 기관 또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의 제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35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법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대행감사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할 때 대행감사 실적과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위탁감사
제20조(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2. 감사 중점 및 범위, 방향
3. 감사인력 규모
4. 감사 착안사항 및 접근방법
5.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방향 및 방법
6. 그 밖에 위탁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위탁감사의 실시의뢰 등)
① 감사원은 제20조의 위탁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위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위탁감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감사를 취소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자료 제공 등)
① 감사원은 제21조에 따라 위탁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위탁감사 실시지침과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계획이나 방법에 대한 자문이나 감사인력 지원 및 감사방법에 관한 교육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위탁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제23조(위탁감사 실시 등)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위탁감사 실시지침 등에 따라 감사단 구성과 사무분장표 등이 포함된 위탁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위탁감사가 종료되면 법 제23조 등에 따라 위탁감사 결과를 그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위탁감사 및 결과처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위탁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23조제4항 등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기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감사의 활성화)
① 감사원은 감사원 및 자체감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율감사체계 확립,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기법 전수, 감사중복ㆍ사각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서 기관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기 곤란한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사원 감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감사 중 위탁감사가 필요한 사항
② 감사원은 위탁감사를 받은 기관 또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의 제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35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법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위탁감사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할 때에는 위탁감사 실적과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세부사항)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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