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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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6. 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등의 사업장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7.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ㆍ저유소ㆍ발전소 및 공장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시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이상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제3조(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공사계획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안전관리규정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송유관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3.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4. 그 밖에 위험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③ 법 제7조제4항과 이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송유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보고)
①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 및 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관리계획서의 검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당해 시설관리계획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설관리계획서 미제출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부칙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법 부칙 제2조 | 300만원 |
|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 제6항제1호 | |
| 송유관설치자등 | | |
+-----------------------------------+----------------------+-----------------+
|2.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 | 법 부칙 제2조 | 200만원 |
| 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명령을 | 제6항제2호 | |
|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②제7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으로 한다.
④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6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로 한다.
⑥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3호중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2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⑫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화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화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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