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시행일: 2026-03-24최종 개정: 2026-03-2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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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법 제17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제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 지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 소속"을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또는"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또는"으로 한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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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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