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산림청시행일: 2023-12-21최종 개정: 2023-12-2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산림조합법
법률
├─산림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제1조의2(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8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40조의3제2항 및 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40조제8항제3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2.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ㆍ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공제규정 기재사항
제2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48조제2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사업의 종목
나.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다.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의 준수사항
마. 공제 모집 시의 금지행위
바. 공제 모집 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제계약, 공제금 및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 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ㆍ부활ㆍ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4. 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6. 재무건전성 및 공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급여력(支給餘力)의 산출 기준 및 방법
나. 자산건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합 및 중앙회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공개된 장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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