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ㆍ홍수ㆍ호우(豪雨)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저온(異常低溫)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ㆍ염분ㆍ용존산소(溶存酸素) 또는 영양염류(營養鹽類)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한다.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적조현상"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한다.
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4. 농기계 보관창고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⑥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 임산물 건조시설
3.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업용 부대시설
⑦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양식업용 저온저장시설
2.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3. 해상 가두리양식업 관리시설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①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정전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1.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정(管井) 등 지하수 이용시설
2. 해일ㆍ태풍ㆍ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풍망, 방풍림, 방풍벽 및 농작물용 지주시설(支柱施設)
3. 이상저온ㆍ서리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리방지팬, 미세 살수장치 및 비상발전기
4. 우박 피해 예방을 위한 그물망
5.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재
6.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 전기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및 야생동물 퇴치기
7.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적조 검출장치, 액화산소 공급장치, 해수 여과장치 및 비상발전기
8.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제4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두며,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수산부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어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4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장은 제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5조제3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2.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①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ㆍ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2 삭제
제14조(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 군 또는 자치구별로 동물 사체(死體)의 총 무게가 가축은 1일 1톤 이상,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3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매몰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각각 삭제한다.
내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5조제2항중 "교통부"를 삭제한다.
내지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차관"을 "농림부차관"으로,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를 "농림부 차관보"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림수산부소속"을 "농림부소속"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수산청차장"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수산청 생산국장"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수산청소속"을 "해양수산부소속"으로,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수산자원국장"을 "어업진흥국장"으로 한다.
⑦내지 생략
제5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교육부ㆍ상공자원부"를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통상산업부"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ㆍ환경부ㆍ내무부ㆍ교육부"를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환경부"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5조제2항, 제46조 내지 제51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5조제1항ㆍ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로 한다.
⑨내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5호 중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제7항제4호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농업재해위원회의 구성등)"을 "(농어업재해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농림부차관"을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토해양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중 "농업재해"를 각각 "농어업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재해위원회"를 각각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농업재해위원회 및 어업재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농어업재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중 "각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산업본부장가"를 "식품산업정책실장이"로 한다.
③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로,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로,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1호 중 "양식어업용"을 "양식업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두리양식어업"을 "가두리양식업"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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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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