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국가유산청시행일: 2025-02-14최종 개정: 2025-02-13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3.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보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4조(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연유산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7.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연유산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자연유산위원회 전문위원)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해촉(解囑)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2. 지질ㆍ지형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3. 명승ㆍ전통조경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9호의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명의 위원을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자연유산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자연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자연유산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유산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15조(자연유산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해당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조사배경
2. 조사기간, 조사자,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3. 그 밖에 해당 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열람 또는 대출
③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해야 한다.
1.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경과,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자연유산의 유형별 현황 및 특성
3.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 요인
4. 조사대상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그 이력
5. 조사대상 자연유산의 소재지 및 그 이력
6. 조사대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천연기념물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水系)에서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등의 행위
2. 천연기념물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천연기념물등이 서식ㆍ번식ㆍ도래하거나 군락을 이루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9조(명승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3조(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2. 천연기념물ㆍ명승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려는 경우(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해제 또는 조정은 제외한다)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지정의 취지 및 이유
제26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7조(허가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직접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허가대상 행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
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마.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바.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사.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ㆍ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제3항 각 호의 행위
5.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천연기념물(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내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3. 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4.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5.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6.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8. 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
9.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천연기념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제29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주는 경우(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서를 내준 경우(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0조(허가를 위한 조사)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천연기념물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제3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외 수입ㆍ반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나이, 무게 및 수입 수량 등에 관한 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제3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① 법 제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기한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말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훼손된 안내판 등의 방치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방치 행위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방치 행위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산불 진화 또는 산림병충해 방제 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ㆍ반출 행위
3. 천연기념물인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동물ㆍ식물의 포획ㆍ채취 행위
4. 제2항제3호에 따른 생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행위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조치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5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36조(관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정원
7.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7조(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추가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3.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연경관ㆍ지질 등 조사대상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ㆍ현황
5.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6.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9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반입하려는 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경우
3. 품평회 참가 등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
4.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식표가 부착된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40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사무소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리사무소의 장기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천연보호구역의 보존ㆍ관리 현황 및 활용 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ㆍ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보호구역의 동물ㆍ식물(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를 포함한다),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이하 "천연보호구역자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2. 천연보호구역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3. 천연보호구역의 생태계, 시설물, 주변 환경의 보존ㆍ관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 절차와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명승의 소유자등이 명승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기간 및 계획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획기간: 10년
2. 계획범위: 명승으로 지정된 면적 및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절차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해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 대피경로ㆍ대피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판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ㆍ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하천ㆍ연못 등의 준설, 화재ㆍ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천연기념물의 이동ㆍ보관 또는 보호에 관한 사항
2. 재해의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목의 식재, 환경정화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재해가 발생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재해의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 방제 또는 거름주기
2. 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거나 기존 연못 등을 준설하는 행위
3. 자연경관 등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4.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표본 및 박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행위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4조(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2.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
제4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6조(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협약의 명칭
2. 관리협약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관리협약의 목적
4. 관리협약의 내용
5. 관리협약을 체결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 관리협약의 유효기간
7. 그 밖에 관리협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협약안을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리협약안을 제출한 자와 관리협약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완료하여 관리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47조(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ㆍ명승 또는 그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이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 지원 사업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4. 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8조(손실의 보상)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타인 토지 등에 대한 출입,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 채취나 그 밖의 조사행위로 토지ㆍ시설물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2.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
나.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3.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의 손실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