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시행일: 2021-02-03최종 개정: 2021-02-0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2. 해양에서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3. 국가중요시설의 파괴ㆍ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4. 해양에서 연쇄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해양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3조(수사부서의 장)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사국장(이하 "수사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사국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제5조(수사국장의 수사지휘ㆍ감독)
① 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수사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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