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
제3조(복제) 제2조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ㆍ옷감 재질ㆍ양식 및 형상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①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 및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지방의 기후ㆍ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착용수칙) 제복을 지급받은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복의 반납)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제복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ㆍ휴직등의 사유로 당해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제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제복의 관리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의 제복의 지급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복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중인 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을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을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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