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17-07-26최종 개정: 2017-07-26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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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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