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기 사항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변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2호의 사항의 경우로서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기한까지 협의ㆍ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시급히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제3조의2(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협의ㆍ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제3조의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제3조의4(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2. 수질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관
2.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부지사
3.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7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각 1명
4. 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지방의회 의장 각 1명
5.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주민대표 각 1명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 제2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의 부지사
3.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4.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5.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 중 2명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제3조의6(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원주지방환경청장
2. 삭제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의 관련 실장 또는 국장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ㆍ회계 또는 전산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4. 제3조의4에 따른 협의회 위원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한강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으로, "한강환경관리청소속"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 및 제3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 및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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