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해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한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고,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관 구조본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평가단원을 합한 인원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 소속 공무원 중 5급 상당 이상의 직급에 있거나, 긴급구조활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긴급구조활동 평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평가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평가실시)
① 해양재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단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인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인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단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난대응이 우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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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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