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 작성의 대상 등)
①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1. 국내 천연자원의 매장량, 생산량, 재고 비축량, 생산업체 현황, 가격 추이 및 국내외 수출입량
2. 국내 천연자원의 소비량 및 소비업체 현황
3. 국내 가공자원의 발생량, 재고 비축량, 생산업체 현황, 가격 추이 및 국내외 수출입량
4. 국내 가공자원의 소비량 및 소비업체 현황
5.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이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한다. 다만,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산업협력사업 지원요청서)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요청서에 사업의 배경, 주요 사업내용, 지원요청 내용 및 기대 효과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청인이 결성한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3호 및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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