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습지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지형ㆍ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 습지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
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청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제5조의3(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목적
2.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5.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
제7조(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또는 이에 연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행위승인 신청서 등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제9조(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ㆍ 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이용료
제10조의2(이용료)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④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
8.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경작ㆍ포획ㆍ채취가 허용되는 자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재결신청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주ㆍ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2. 사업시행 현황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제13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중 피신청인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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