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시행일: 2002-07-10최종 개정: 2002-07-1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무장관실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무차관
④ 및 ⑤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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