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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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공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3)
2. 유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4)
3. 물류정보시스템용 응용식별자와 UCC/EAN-128바코드심벌(KS X 6705)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운영 등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라. 상권의 특성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바. 상권영향기술서
사. 삭제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삭제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명칭,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4. 점포의 소재지ㆍ상호
⑤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⑥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개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⑧ 법 제8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1.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2.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3.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예고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또는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명칭, 성명(개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7조 삭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단지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증 사본
2. 부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자금조달계획서
4. 상가단지건립 조감도
5. 당해 부지에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7.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
제9조(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2. 다수의 유통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연수기관 운영계획서
2.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사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유통업무의 연수실적
6. 정관 또는 연수기관의 내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2.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2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3.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통관리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1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 가산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통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유통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삭제
제16조의3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부지매입관련 서류
4. 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집배송센터의 배치계획 및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집배송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법인 또는 조합에 한한다)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제23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바.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사.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3.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3.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
위탁수수료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제25조(통보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실적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② 삭제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2022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9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삭제
5.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인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 제4조"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대규모점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4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의3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 변경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 매장면적 등록신청서에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 등록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관리대장에 매장면적 등록사항을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대규모점포등이 이 규칙 시행 후 매장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의 매장면적을 제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매장면적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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